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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폈다! 상명,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와 마일리지 관리도 꼼꼼히 살펴주고. 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관리도 일일이 살펴주고. 상명은 울 엄마 같은 따뜻한 보살핌이다.

 

장학 학사안내

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표
장학금명 대상 선발기준 및 지급조건 지급기간 장학금액 지급방법

재외국민

신입생

- 입학정원2%이내: 최종합격자

- 전교육과정: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원

1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입학

성적

우수

수시A 신입생

수시모집 아래 전형의 모집단위별 전형총점이 최고인 최초합격자
* 해당 전형명: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학생부종합(상명인재전형), 실기/실적(실기전형)

* 계속지급기준

   - 15학점 이상 신청 및 이수자

   - 과목누락(F) 없이 평점평균 3.5 이상

   - 지급기간 중 직전학기 성적미달로 장학그을 수여받지 못한

     학기도 지급기간에 포함

2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수시B 신입생 수시모집 아래 전형의 모집단위별 전형총점이 모집인원의 15% 내외인 최초합격자
* 해당 전형명: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학생부종합(상명인재전형), 실기/실적(실기전형)

1개

학기

등록금

의 50%

감면

수시C 신입생

수시모집 아래 전형의 최초합격자

* 해당 전형명: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실기/실적(실기전형)

1개

학기

100

만원

감면

공통

사항

- 최초합격자로 선발(선발 장학생의 미등록으로 인한 차순위자 승계 없음)
- 2개 이상 장학생 선발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상위의 장학금만 지급
- 장학생 선발은 우리대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정원내

신입생

재학생

최종합격자

8개

학기

등록금

의 60%

감면

정원외

신입생

재학생

최종합격자

8개

학기

등록금

의 50%

감면

계속

지급

기준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4학년 9학점) 이상 취득 및 F학점 없이 평점평균 2.5 이상

상명

사랑

전체

수석

신입생

정시모집 수능(수능전형) 합격자 중 전형총점(1,000점 만점)이 전체에서 최고인 최초합격자

* 계속지급기준

   -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 신청 및 이수자

   - 과목누락(F) 없이 평점평균 3.5 이상

   - 지급기간 중 직전학기 성적미달로 장학그을 수여받지 못한

     학기도 지급기간에 포함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단과

대학

수석

신입생

정시모집 수능(수능전형) 합격자 중 전형총점(1,000점 만점)이 단과대학별 최고인 최초합격자

* 계속지급기준

   - 15학점 이상 신청 및 이수자

   - 과목누락(F) 없이 평점평균 3.5 이상

   - 지급기간 중 직전학기 성적미달로 장학그을 수여받지 못한

     학기도 지급기간에 포함

4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학과

수석

신입생 정시모집 합격자(정원외 제외) 중 전형총점(1,000점 만점)이 학부(과)/전공별 최고인 최초합격자

1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특별 신입생 추가모집 정원내 최종 등록자

1개

학기

100

만원

감면

공통

사항

- 최초합격자로 선발(선발 장학생의 미등록으로 인한 차순위자 승계 없음)
- 수석유형별 동일 학부(과)/전공에서 장학생이 선발된 경우는 차석자가 그 자격을 승계

- 2개 이상 장학생 선발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상위의 장학금만 지급
- 장학생 선발은 우리대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수능

우수

정시A 신입생

정시모집 수능(수능전형) 합격자 중 국어, 수학, 탐구(1과목) 영역

백분위 단순평균이 94% 이상인 자

* 계속지급기준

   -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 신청 및 이수자

   - 과목누락(F) 없이 평점평균 3.5 이상

   - 지급기간 중 직전학기 성적미달로 장학그을 수여받지 못한

     학기도 지급기간에 포함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정시B 신입생

정시모집 수능(수능전형) 합격자 중 국어, 수학, 탐구(1과목) 영역

백분위 단순평균이 92% 이상인 자

* 계속지급기준

   - 15학점 이상 신청 및 이수자

   - 과목누락(F) 없이 평점평균 3.5 이상

   - 지급기간 중 직전학기 성적미달로 장학그을 수여받지 못한

     학기도 지급기간에 포함

4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정시C 신입생

정시모집 수능(수능전형) 합격자 중 국어, 수학, 탐구(1과목) 영역

백분위 단순평균이 90% 이상인 자

1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공통

사항

최종합격자로 선발
- 탐구 영역 과목 반영은 백분위 점수가 높은 상위 1개 과목 성적을 반영
- 2개 이상 장학생 선발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상위의 장학금만 지급
- 장학생 선발은 우리대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학과수석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각 학과별 수석인 자

1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학과차석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각 학과별 차석인 자

1개

학기

등록금

의 70%

감면

다전공우수 재학생

다전공 이수자 중 이수학기별 상위 10%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제외)

1개

학기

등록금

의 50%

감면

면학

A

(성적

우수)

재학생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면담에 의해 학과에서 선발하여 추천
※ 면담: 학과(전공)별 지정 기간

※ 장학석차 문의: 소속 학과사무실에서 확인

1개

학기

등록금

의 40%

감면

B

(저소득층)

재학생 저소득층(소득구간 0~8구간)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면담에 의해 학과에서 추천
※ 면담: 학과(전공)별 지정 기간

1개

학기

등록금

의 40%

감면

계좌

디딤돌 재학생 품행이 방정하며 경제사정이 곤란한자 중에서 학과장 또는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선발

1개

학기

일정

금액

계좌

근로

행정

부서

재학생

신청기간 내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발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 "샘물 통합시스템" → "장학정보" → "근로장학생신청"에서 신청
선발기준
1. 근로 장학금 기 수혜 횟수가 적은 자
2.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3. 장학금 기수혜 금액이 적은 자
※ 전년도(직전학기 포함) 근로신청자중 무단포기자는 선발에서 제외

1개

학기

150

만원

계좌

리더십 재학생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생자치활동기구 또는 부속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자
- 학생자치기구 또는 부속기관의 관장, 부서장이 추천한 자

1개

학기

일정

금액

계좌

체육특기 재학생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자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국가보훈

신입생

재학생

교육지원 대상자의 직계자녀(국고 50%, 교비 50%)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교육보호대상자

신입생

재학생

교육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졸업

까지

등록금

전액

감면

통일부

신입생

재학생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 본인 또는 직계자녀

(국고 50%, 교비 50%)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형제·자매

재학생

우리대학 학부에 재적(재학·휴학) 중이며 (수업연한 이내)인

형제·자매학생 중 재학생에게 모두 지급하며,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반드시 동시 재학 중인 학부생
제출서류: 형제·자매 재적(재학·휴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1개

학기

80만원

계좌

복지 재학생

본교 교직원, 법인 임직원 및 각급 부속학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인 자

제출서류: 해당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공로 재학생 국가, 사회 및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1개

학기

일정

금액

계좌

특별 재학생

사고, 재난 등 특별히 지급할 대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의

추천

1개

학기

일정

금액

계좌

외국인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외국인 모집요강/내부규정에 따라 지급

1개

학기

일정

금액

감면

나눔 기초 재학생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녀(소득구간 기준)

1개

학기

등록금

의 40%

계좌

장애 재학생

장애(중증,경증)판정을 받은 자

※ 2019. 7. 1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기 기준 적용, 

    부‧모의  장애로 인한 지급은 하지 않음.

    단, 기수혜한 계속장학생은 기존 지급 기준을 유지하여 계속 지급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증명서

1개

학기

80만원

감면

생활비 재학생

기초새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탈북대학생 또는 기타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

1개

학기

100

만원

계좌

사회봉사

재학생

직전학기(방학 포함) 중 순수사회봉사단체에서 60시간 이상 봉사 활동을 하고, 상명사회봉사단에 가입하여 3회 이상 행사참가실적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

<정치, 종교, 영리단체, 본교 사회봉사 교과목 및 해외봉사,  농촌봉사할동 제외>

제출서류: 사회봉사활동 증명서(봉사기관 담당자 및 기관장 날인 포함)

1개

학기

80만원

계좌

동문

재학생

우리대학 학부를 졸업한 동문 또는 동문의 자녀

제출서류: 졸업증명서(본인 또는 부/모),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개

학기

등록금

의 50%

계좌

해외봉사 재학생 해외봉사단에 선발되어 해외봉사에 참가하는 자 일시

일정

금액

계좌

글로벌 재학생 해외탐방 프로그램(해외어학연수, 해외연수, 해외인턴십, 해외교환학생, 해외복수학위 등)에 선발된 자 일시

일정

금액

계좌

경연·공모대회 재학생 각종 대회 우수자에게 수상 실적물을 첨부하여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자

1개

학기

일정

금액

계좌

다문화 재학생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자
제출서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결혼이민(귀화허가를 받은) 부/모의 기본증명서(상세)

1개

학기

80만원

감면

계좌

다자녀 재학생 형제·자매 중 본교 재학 중인 셋째부터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로 발급)

1개

학기

80만원

감면

계좌

향상 재학생

- 비교학기(직직전학기 : 직전학기)의 성적이 평점평균 1.5이상 향상

  된 학생을 일괄심사하여 선발

- 비교학기 성적이 학점포기 및 재이수등으로 성적이 변경 된 자 제외

  (직직전학기가 학사경고자 제외)

1개

학기

80만원

감면

창업 재학생

창업 또는 창업과련 활동을 한 재학생 중 해당 부서장이 선발 및

추천한 자

1개

학기

100

만원

계좌

현장실습 재학생 현장실습 대상자 중 선발

1개

학기

일정

금액

계좌

교육혁신 재학생 포상성 장학금 지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장이 추천한 자

1개

학기

일정

금액

계좌

SW인재 재학생 SW사업관련

1개

학기

일정

금액

게좌

진학 재학생

일반대학원 진학예정자 또는 학·석사연계과정 선발(예정)자 중 학과(전공)에서 추천한 자

최대

2개

학기

100

만원

계좌

 

  • * 전과 승인을 받은 해당 학년도 학기 전과학생(캠퍼스간 전과 포함)의 경우, 성적우수(수석, 차석, 다전공우수, 면학A), 면학B는 편입생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지 않음

 

직전학기 성적기준

교내장학금표
구분

성적우수*

(수석,차석, 다전공, 면학A)

국가보훈 등** 동문

근로, 복지, 공로,

특별, 나눔

기 타 

이수

학점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
※ P/F과목(해외교환, 인턴 등 현장실습

    수업)으로 취득학점이 9학점을 초과

    하는 경우 수혜불가

아래 참조

12학점

(4학년

9학점) 이상

12학점

(4학년 9학점) 이상

12학점

(4학년 9학점) 이상

성적

평점평균 3.5(면학A 3.0) 이상

※ 평점평균 4.0이상(재학생이 입학정원

     의 30%미만 학과/학년별 수석·차석)      

아래 참조

과목누락(F)

없이

평점평균

2.5 이상

평점평균

학사경고 이상

평점평균 2.0 이상

 

  • *동점자 처리규정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 1. 총점이 높은 자
    • 2. 전공학점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 3. 기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 4. 해당 학기 취득학점이 높은 자
    • 5. 경제 사정이 곤란한 자
      • ※ 경제 사정 곤란의 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양측)'상 최근 6개월간 보험료
      •    - 부/모 중 한명의 보험료만 제출한 경우, 서류 불충분으로 서류 심사에서 탈락
      •    - 부/모 중 한명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미납부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    - 한부모 가정인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증빙 서류 제출

 

  • ** 국가보훈, 교육보호대상자, 통일부 장학금 성적기준
    • 1. 국가보훈: 이수학점 기준 없음, 평균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 2. 교육보호대상자: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없음
    • 3. 통일부: 이수학점 기준 없음,  직전 두학기 평균 성적이 2회(2학기) 연속 백분위 70점 이상

 

  • *** 서해5도/재외국민 성적기준
    • 매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및 F학점 없이 평점평균 2.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