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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졸업인증제

외국어졸업인증제 전면 폐지(입학년도와 관계없이 2027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
 

한국어졸업인증제

한국어졸업인증대상자

2011학년도 이후 학부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신·편입학생으로서 신입생 2011학번부터, 편입생 2009학번부터 적용하되 2014년 2월 졸업자부터 시행

(단, 공동학위생(복수학위생, 공동학위), 일반전형과 재외국민전형으로 입학한 유학생은 제외)

한국어졸업인증자격
한국어졸업인증자격 표
구분 공인어학능력시험 비고
일반계열 TOPIK 4급 이상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예·능계열 TOPIK 3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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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매 학기 소정기간 (문의사항 : 국제학생지원팀)

한국어졸업인증신청서 1부 또는 해당 TOPIK 성적증명서 1부 (성적유효기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