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및 퇴사
모집대상
- 본교 신입생, 재학생, 복학예정자 (대학원생 제외)
선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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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선발 : 서해5도학생전형 합격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입학성적 우수자, 우수사생 우선선발
사회적배려대상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가구 자녀, 차상위계층가구 자녀 (입사신청시 관련 서류 제출)
입학성적 우수자 입사자의 경우 입학년도 기준 2년간 생활관비(4인실 기준) 무료
-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통학거리(네이버지도 기준) 의 합산 점수 순
- 신입생 : 입학점수(1000점환산)+통학거리(네이버지도 기준) 의 합산 점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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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입사제한대상자는 선발에서 제외
입사제한대상자 : 서울권거주자, 휴학생, 전염성질환자, 직전학기 벌점 10점 이상인 자, 퇴사처분자 및 이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자
입사절차
재학생 | 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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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시기 : 매 학기말 : 7월, 1월 (방학 중 생활관 모집은 홈페이지 별도 공지) |
모집시기 : 2월(학교 홈페이지 공지) |
신청방법 : "샘물 상명대학교"에서 신청 (https://portal.smu.ac.kr) |
"샘물 상명대학교"에서 신청 (https://portal.smu.ac.kr) |
합격자발표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고 | 합격자발표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고 |
입사시기 : 개강전 입사 가능 (입사일 홈페이지 모집요강 공지 참조) | 입사시기 : 개강전 입사 가능 (입사일 홈페이지 모집요강 공지 참조) |
생활관비 납부 및 환불 규정
- 생활관비(보증금포함)는 일시불 현금(계좌이체) 납부
- 납부기간 내에 생활관비 미납 시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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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비는 개사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며, 중도 퇴사 시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생활관비의 10%를 위약금으로 차감한 후 환불함. 단, 잔여일수가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잔액을 환불하지 않음
생활관비 납부 전 입사 여부를 신중히 고려한 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입사관련 규정 및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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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흉부X 선 검사)결과 제출
- (결핵예방법 제11조2항) 관련 기숙사 입사 예정 학생은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전염성 소실 판정 후 입사 가능하며, 미제출 시 입사를 불허함.
- 입사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진단서, 혹은 소견서여야 함.
퇴사
퇴사 절차
- 호실내 비품ㆍ시설물 파손유무 확인, 청소점검 후 출입카드를 반납하고 퇴사한다.
- 퇴사검사(호실검사/청소검사/출입카드반납)를 받지 않고 퇴사한 경우 무단퇴사 처리되며, 재입사가 제한됨.
- 생활관비는 입사 후 1개월 이내 퇴사시 일부 환불되며, 강제 퇴사처분을 받는 학생에게는 환불되지 않는다.
퇴사 처분
- 학칙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자
-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인 자
- 생활관 출입카드를 비사생에게 숙박용으로 제공한 자
- 사칙을 위반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 단, 한학기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인 경우 봉사활동(1365, VMS등 봉사활동사이트에서 발급)ㆍ헌혈(2점)ㆍ청소검사상점(3점)으로 최대 6점까지 벌점을 상쇄할 수 있음 (상점은 거주학기분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