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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 시행근거
  • 학칙 제30조(자격시험)에 근거하여 학위를 청구하는 사람은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특수대학원의 경우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 학칙 시행세칙 제36조(외국어시험)에 근거하여 외국어시험은 영어 대체인정으로 시행하며, 외국인은 한국어 대체로 시행한다.

 

외국어시험 주요변경 사항
  • 2023년부터 한국인 대상 대면 외국어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대체인정[특별강좌 이수(P취득) 및 외부기관 영어 공인 어학성적 기준 점수 이상 취득]으로 합격처리함.

 

외국어시험 대체 인정 종류 세부현황
  • 가. 영어(한국인 대상) 대체인정
    • 외국어시험 특별강좌[학기중] 수강
      • 신청자격: 대학원 재적(재학·휴학)생 및 수료자 중 한국인
      • 시행시기: 매 학기 초(신청시기 2월 말, 8월 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통합공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별도 수강료 있음.
      • 합격기준: 70점 이상(100점 만점)
    • 외부기관 공인 영어 능력 검증시험
      • 신청자격: 대학원 재적(재학·휴학)생 및 수료자 중 한국인
      • 접수기간: 학기 중 수시 접수 대체인정 기준(점수)
        외국어시험 대체인정 기준(점수)
        구분 인정점수
        영어 TOEIC 750점 이상
        TOEFL(iBT) 72점 이상
        TEPS 2급(327점)이상
        IELTS 6.0점 이상
  •  
  • 나. 한국어(외국인 대상) 대체인정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등
      • 신청자격: 대학원 재적(재학·휴학)생 및 수료자 중 외국인
      • 접수기간: 학기 중 수시 접수
        한국어(외국인 대상) 외국어 대체인증 기준(점수)
        구분 변경 전(2025년 8월까지) 변경 후(2025년 9월부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4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온라인 세종학당 한국어 강의형 중급 2A,2B 두개과정 이상 이수 (수료증 2개 필요,한국어 4A, 4B) 미인정
        (조건 폐지)
        오프라인 세종학당 구분 명: 세종학당 구분 명: 오프라인 세종학당
        내용: 중급2 이수 이상

        내용: 중급2 이수 이상
        (수업 및 시험응시 모두 대면(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야 함)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5년 8월 31일까지 온라인 세종학당 과정 2A, 2B(또는 4A, 4B)를 이수한 경우 대체인정을 허용함



외국어(영어 및 한국어)시험 외부기관 공인 성적 제출 절차

학생 제출방법: 외국어 시험 대체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샘물통합시스템 "외국어시험 신청 (어학성적증명서)" 입력후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사무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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