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학년도 제1학기 조기졸업 안내
- 작성자 성가은
- 작성일 2024-02-28
- 조회수 5464
2024학년도 제1학기 조기졸업 신청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희망자는 샘물 신청 후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유선 연락해야 최종승인까지의 결재가 시작됩니다.
학과사무실로 신청 사실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승인 지연 및 누락은 학과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2024학년도_제1학기_조기졸업_신청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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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4학년도 제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1. 관련: 학칙 제52조(조기졸업), 학사에 관한 규정 제13장(조기졸업)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4학년도 제1학기 조기졸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구분
학점
총 평점평균
전공 평점평균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5~6학기까지 117학점 이상 이수
4.0이상
해당없음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5~6학기까지 108학점 이상 이수
4.0이상
해당없음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5~6학기까지 108학점 이상 이수
4.0이상
4.0이상
※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중인 자는 조기졸업 신청불가
나. 졸업요건
1) 기본적인 졸업요건은 동일함.
2) 조기졸업 신청 후 6학기 또는 7학기말까지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140학점,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130학점)하고 졸업 시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 인 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전공성적과 총 성적의 평점평균이 모두 4.0이상인 자)
3) 졸업논문(졸업고사, 졸업작품) 및 외국어졸업인증제에 통과한 자
다. 기타사항
1)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함
2) 조기졸업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학생은 8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3) 편(재)입학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
4) 조기졸업자 및 학석사연계과정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이 불가능함
라. 신청 및 승인방법(절차)
1) 신청(학생): 통합정보▶학생기본▶졸업▶조기졸업 신청/취소▶신청
2) 승인(학과장): 통합정보▶학사▶졸업▶조기졸업관리▶조기졸업 학과승인(승인체크 및 저장)
3) 승인(교무처): 해당 학기 전체 신청 및 승인 건에 대한 최종승인
마. 신청기한: 2024.3.22.(금)까지
바. 문의: 소속 학과사무실, 교무팀(041- 550- 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