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계]2024학년도 1학기 취업계 안내
- 작성자 경영학부
- 작성일 2024-02-14
- 조회수 5885
안녕하십니까?
경영학부 과사무실에서 2024학년도 1학기 취업계 관련 안내드립니다.
취업계를 희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생 본인이 주체적으로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본인이 확인하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학과사무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주세요※
<2024학년도 제1학기 취업계 안내>
1. 관련근거:「학칙」 제41조(학업성적), 「학사에 관한 규정」 제31조(장기결석자의 성적처리), 「출결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장기결석자의 관리) 제1항 및 제3항
2. 시행목적: 취업한 학생의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
3. 적용대상(아래 내용에 모두 부합하여야 함)
가.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 및 재학 중인 자)로서 산업체 등에 신규 취업한 자
나. 취업계 적용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을 모두 이수할 경우 졸업이 가능한 자
다. 최종학기 기말고사 시작 일주일 전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기로 계약한 자로서, 다음의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
4. 조기취업 인정범위
가. 인정: 국내외 산업체 정규직, 계약직, 인턴직(단기, 체험형, 채용전환형 등 교용형태 무관), 위촉직 프리랜서
나. 불인정: 직계존속이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으로의 취업, 일용직, 아르바이트, 창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5. 서류 제출(필수)
가. 취업 시작일 기준 20일 이내에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 취업 확정 후 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취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취업에 따른 성적평가방법(정상 시험, 과제 대체 등)을 안내 받을 것.
나. 학기종료시 근무 지속여부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는 기말고사 시작 일주일 전부터 발급한 서류를 기말고사 전일까지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다.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내용 | |
취업계 신청 시 | 필수 | 취업계 | ∎ 붙임 양식 참조, 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 서명 받은 후 소속 학과사무실 제출 |
재직증명서 | ∎ 취업한 근무처에서 발급(발급일, 재직기간, 직인 필수) | ||
근로계약서 | ∎ 근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4대 사회보험 가입 공적증명서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내역 필수) | ||
선택 | 취업비자 사본 | ∎ 국외 취업자의 경우 제출 | |
각종 증명서 | ∎ 세무사, 회계사, 공무원 등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발령통지서, 연수/교육/수습 참가확인서 또는 이수증(기간 명시) | ||
학기 종료 시 | 필수 | 재직증명서 | ∎ 학기 종료 시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며, 2024. 6. 3. 이후 발급 서류를 2024. 6. 9.까지 제출 |
7. 취업계 미인정: 계절수업, 온라인 강의, 사회봉사 교과목, 현장실습 교과목, 임상실습 교과목, 학점교류 교과목
8. 신청 및 승인방법
가. 신청(학생): 취업계 양식에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교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확인(서명)을 받은 후 나머지 서류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
※ 과목별로 취업계 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취업 전 담당교수와 사전 협의(취업계적용 가능 여부, 성적 평가방법 등) 후 진행
9. 유의사항
가. 최종학기 중에 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과목에 취업계를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담당교수의 판단하에 취업계 적용이 가능함
나. 취업계는 1/4 이상 결석 시 자동 F 처리되는 것을 면하는 제도임. 해당 기간 중 결석한 수업에 대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결석으로 인정이 되며, 학기 중 평가(고사 등) 의무에서 제외되지는 않음.
다. 성적 평가와 관련하여, 출석 점수가 있는 강의의 경우 결석한 시수 만큼 출석 점수가 차감될 수 있으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과제 대체, 레포트 대체 등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성적평가 방법대로 정상 이행하지 않을 시 F 등급을 받을 수 있음
라. 중도 퇴직 등으로 취업계 종료 사유 발생 즉시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관련 서류(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수업에 정상 출석하여야 함.
마. 조기취업자의 취업계 적용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에 한함
10.문의 : 소속 학과 사무실 및 서울 학사운영팀(02-2287-5061)
붙임. 취업계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