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3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안내
- 작성자 성가은
- 작성일 2023-03-03
- 조회수 6551
※ 2023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안내
❍ 2023학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일정
- 공고: 2023. 01. 27.(금)
* 국립국어원 누리집 및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 서류 접수: 2023. 02. 28.(화) 9시 ~ 2023. 03. 10.(금) 18시
- 합격자 발표: 2023. 04. 28.(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심사 결과 확인
❍ 유의 사항
- 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과 개인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 교육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상 교과목명과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이 100% 일치해야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교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됨.
❍ 이와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수강생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촉박한 심사 일정 등으로 접수된 서류상의 미심사 교과목명, 교과목명 잘못 표기, 누락 등 기관 담당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증명서 발급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은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 교육기관 - 학위/비학위 과정 - 해당 교육기관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및 교과목 확인 심사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국어교원자격심사팀 02-2669-9671~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023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