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예비군훈련 출석 인증 및 전국단위훈련 안내
- 작성자 이용주
- 작성일 2019-03-05
- 조회수 53564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19-03-05 ~ 2022-12-31
학생 예비군훈련 참석 시 출석 수업 인증 및 전국단위훈련 제도 등에 관한 안내
예비군법에서는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기 중에 훈련을 받는 학생 예비군대원께서는 훈련을 마치고 훈련소집필증을 발급 받아 학과 또는 담당교수님께 제출하시면 출석 수업으로 인정됩니다.
학생 예비군대원의 훈련은 사전에 예비군훈련장 소재 지역예비군 훈련과 각 대학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은 3월~6월, 2학기 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은 9월~10월에 학생 예비군대원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우선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성된 훈련일정에 무단 불참할 경우 우리 대학 소재지 예비군부대 전체의 훈련 일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일정에 훈련참가가 제한 될 경우 전국단위훈련 또는 휴일훈련을 신청하여 이수하시거나 훈련 연기원서를 제출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국단위훈련 및 휴일훈련은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또는 대학 예비군대대에 유선으로 신청을 요청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예비군대원 본인이 직접 훈련 일정과 장소를 선택하여 훈련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비군대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명대천안캠퍼스예비군대대(☎ 041-550-5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