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예비교직사정 안내
- 작성자 문헌정보학전공
- 작성일 2024-10-18
- 조회수 948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이수과정자를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제출서류의 제출기한은 모두 10월 31일 목요일까지 입니다. 기한을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 예비교직사정 안내.hwp
-
Flexer Server 1. 예비교직사정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학생/학과_필수)
※ 학생이 직접 [샘물- 학생기본- 교직정보- 무시험검정 신청] 화면에서 신청 후, 학과에서 일괄 출력하여 제출
※ 다전공자는 본전공과 다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제출해야 함
3) 개인별 이수현황(학생_필수)▶교직과정이수현황에 학점교류 등의 사유로 대체 인정받는 경우 이수 현황란에 취득 연도/ 학기/ 학점/ 과목명 수기로 기록
※ 학점교류 신청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유무 확인 후, 미제출인 경우 반드시 보완해서 파일 보관 필수
4)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제출(학생_필수)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함
▶2024년 8월 무시험검정을 위해 해당 서류를 8월에 제출한 학생은 추가 제출 필요 없음
→ 기 제출자의 경우, 학과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교직 사정 시 제출 요망
▶교원자격 취득 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학과로 제출
※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는 원본으로 학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사본 불가)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무시험검정원서 접수가 불가하며 교원자격증 신청 조건이 되지 않음을 신청자에게 반드시 안내 필요
▶검진방법/ 검진기관/ 검진비용 등 상세 내용은 [붙임3] 참조
5) 외국대학 교환 학점인정서 또는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서(해당자/ [제출2], [제출3] 확인)
▶학점교류 신청서, 외국/타 대학 교과목 강의계획서, 성적증명서, 교직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기본 이수 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모두 제출
▶교직이수과목을 학점교류 또는 교환 학점으로 인정받아 이수하는 경우,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교환학점인정서 사본 2부를 준비하여 1부는 학과에 보관하고 다른 한 부는 교직지원센터로 제출
6) 이수구분정정신청(해당자)
2. 예비교직사정 방법
<학생 본인 확인 및 작성 필수 사항>
1) 샘물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개인별 이수현황 출력
2) 상단 ‘교원양성과정기준표’에서 기준보다 미달일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됨
3) 이수 현황 중 미이수 과목으로 표기(*)되어 공백인 부분은 추가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2024학년도 2학기 현재 수강 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부분에 학수번호/ 취득예정학기/ 학점/ 과목명을 수기로 기재
※ 교원양성과목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므로 계절수업/ 추가 학기/ 학점교류 등 학점 이수 계획을 본인이 수립해야 함
※ 적·인성적격 판정 횟수: 회차에 따라 참여 학생의 결과가 입력되며 최종 결과 입력은 11/7(목)까지 반영 예정으로, 학생 개별 이수(예정) 상황을 해당 과목 옆에 수기로 표기 바람
4) 2024학년도 2학기에 수강중인 교과목은 상단 ‘교원양성과정기준표’ 이수 구분 해당 과목(영역)란에 수강 중인 해당 과목 수 만큼 ‘+과목 수’로 기재
※ 국내·외 학점교류 및 교육과정 변경 등에 따라 기준과목과 학수번호가 달라 이수현황에 표기가 되지 않는 경우, 대체 과목을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위와 같이 표기하며 이 경우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외국 대학 교환학점인정서 등을 첨부(★교과목 강의계획서 필수 첨부)
5)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과목이 ‘교육과정’, ‘교육평가’로 분리됨에 따라 과목이 미이수로 표기되는 경우, 아래 표를 참조하여 인정되는 경우 과목을 ‘개인별이수현황’에 수기로 기재
학번기준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과정
교육평가
인정사항
비 고
학점수
과목수
2008학번 이전
이수
이수
이수
2
1
‘교육과정', ‘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이수
미이수
이수
2
1
‘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이수
이수
미이수
2
1
‘교육과정'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이수
미이수
미이수
2
1
미이수
이수
이수
4
1
미이수
이수
미이수
2
0
교육평가 추가이수 필요
미이수
미이수
이수
2
0
교육과정 추가이수 필요
2009학번 이후
이수
이수
이수
4
2
‘교육과정및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이수
미이수
이수
2
1
‘교육과정및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이수
이수
미이수
2
1
‘교육과정및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이수
미이수
미이수
2
1
기타 교직이론으로 인정
미이수
이수
이수
4
2
미이수
이수
미이수
2
1
미이수
미이수
이수
2
1
※ 음영 처리된 부분은 인정되는 사항임
6) 개인별이수현황 기준과 과목 이수 현황을 재확인 후, *날인(서명)하여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
3.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 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나. 이전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번 학기에 다시 제출해야 함
다. 예비교직사정결과가 Pass 또는 계절수업을 통해 Pass가 가능한지를 학생 본인이 검토하여 예비교직사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4.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 분
세부사항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21~2023학년도
입학자
2024학번 이후
입학자
전공
교과
영역
학점
50학점 이상
세부기준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
교육
영역
(필수
이수)
소속
전공별 이수
○○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과논리및논술 등 3개 교과목
※ 전공교과 이수로 인정(전공이수 학점에 포함)
문헌정보학전공은 제외
교직
교과
영역
사범계
23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교과목
▶15학점(8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23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교과목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7학점(4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24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교과목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8학점(5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비사범계
22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22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23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교과목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7학점(4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성적
기준
사범계
총 평균성적
75점/100점 이상
전공: 평균성적 75점/100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점/100점 이상
비사범계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재학기간 중 1회 적격 판정
재학기간 중 2회 이상 적격 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수 횟수 2회 이상
마약·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여부
▶2021.06.23. 이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자 및 교원자격증 취득(예정) 대상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을 학과에 제출
성범죄경력 확인
▶2021.06.23. 이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자 및 교원자격증 취득(예정) 대상자: 성범죄경력 일괄 조회 (단,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
성인지
교육
사범계
성인지교육 의무 없음
성인지교육 2회 이상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성인지교육 4회 이상
비사범계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졸업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며, 적용 학번 기준은 본인 ‘입학 연도’ 기준
※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과목, 교직교과목은 우리 대학에서 이수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타 대학에서 학점교류로 이수 시에는 반드시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과목은 ‘전공’으로 교직교과목은 ‘교직’으로 이수해야 함(학점교류 신청 시 강의계획서 첨부 필수)
※ 해외대학에서 교환학생을 한 경우, 교직과목은 대체 인정이 불가하며 기본이수과목은 과목명 번역 시 반드시 동일해야 함(교환학생 학점인정서 제출 시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Syllabus) 첨부 필수)
※ 교육학과의 경우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직이수 과목은 교직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공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 2011~2012학년도 입학자: 교직 14학점까지 대체 인정(전공과목 50학점+14학점을 추가 이수)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 12학점까지 대체 인정(전공과목 50학점+12학점을 추가 이수)
※ 기본이수영역 지정교과목 현황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참조 바람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졸업) 교원양성과정이수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무시험검정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지정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교직과정 이수자 중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2. 제출기한: 2024년 10월 31일 (목)
3.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다전공자는 본 전공과 다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제출해야 함
나. 개인별이수현황
다.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4. 제출처: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 학생 소속 학과 사무실
5. 출원자격 표시 방법
학과(전공)
출원자격
비고
국어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영어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교육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육학)
수학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수학)
불어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프랑스어)
일어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본어)
문헌정보학과
사서교사(2급)
식품영양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조리)
[제출 1]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1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검정 신청 자격
자격요건
출신학교명
대학(교)
대학원
과(전공)
[ ] 졸업
[ ] 수료
연수명
경력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공통)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수수료
없 음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나. 경력증명서(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담당자
확인 사항
1. (공통)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간호사면허증(보건교사로 한정합니다)
나. 영양사면허증(영양교사로 한정합니다)
다. 국가기술자격증(해당 교과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호사면허증ㆍ영양사면허증ㆍ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간호사면허증ㆍ영양사면허증ㆍ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출 2](해당자)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학과: 표시과목:
연번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분야)
본교지정
교과목명
일치근거
※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작성
1
2
3
4
5
6
7
8
작성자 학 과 장 성명 (인)
확인자 학 장 성명 (인)
<※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 첨부>
[제출 3](해당자)
교직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대상자
소속
학번
성명
이수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일치증명 교직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일치근거(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 ※ 증빙자료 첨부
20 . . .
이수과목 담당교수 확인 (인)
교직과목운영 교육학과 학과장 확인 (인)
사범대학장 확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