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19학년도 후기 교원양성과정이수 졸업예정자 예비교직사정 안내
- 작성자 문헌정보학과
- 작성일 2020-06-01
- 조회수 6673
- (교직지원센터)_2019학년도_후기(2020년_8월_졸업예정자)_교원양성과정이수자_예비교직사정_및_무시험검정원서_제출_안내(안내문_및_양식_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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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19학년도 후기 교원양성과정이수 졸업예정자
예비교직사정 안내
1. 안내주체: 주전공 학과에서 해당학과 학생들에게 예비교직사정을 위해 학생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2. 학생 본인확인 및 작성 필요사항
가. 샘물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개인별이수현황 → ‘교원양성과정 이수현황’을 출력
나. 이수현황 중 미이수 과목으로 표기(*)되어 공백인 부분은 교원양성과정 이수를 위하여 추가 이수해야 할 과목입니다. 이 경우 2020학년도 제1학기 현재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여 해당부분에 학수번호/취득예정학기/학점/과목명을 수기로 기재하고, 상단 ‘교원양성과정기준표’ 이수구분 해당 과목(영역) 란에 수강중인 해당과목 수만큼 ‘+과목 수’로 기재
※ 교원양성과목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절대 불가하므로 계절학기, 추가학기, 학점교류 등을 통한 이수계획을 본인이 수립하여야 함
다. 국내‧외 학점교류 및 교육과정 변경 등에 따라 기준과목과 학수번호가 상이하여 이수현황에 표시가 안된 경우 대체과목을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위와 같이 표기하며, 이 경우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외국대학 교환학점인정서 등을 첨부
라.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과목이 ‘교육과정’과 ‘교육평가’로 분리됨으로 인해 과목이 미이수 된 것으로 표기된 경우, 아래 표를 참조하여 인정되는 경우의 과목명을 <교원양성과정 이수현황>에 수기로 기재합니다.
학번기준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과정
교육평가
인정사항
비 고
학점수
과목수
2008학번 이전
이수
이수
이수
2
1
‘교육과정', ‘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이수
미이수
이수
2
1
‘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이수
이수
미이수
2
1
‘교육과정'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이수
미이수
미이수
2
1
미이수
이수
이수
4
1
미이수
이수
미이수
2
0
교육평가 추가이수 필요
미이수
미이수
이수
2
0
교육과정 추가이수 필요
2009학번 이후
이수
이수
이수
4
2
‘교육과정및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이수
미이수
이수
2
1
‘교육과정및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이수
이수
미이수
2
1
‘교육과정및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이수
미이수
미이수
2
1
기타 교직이론으로 인정
미이수
이수
이수
4
2
미이수
이수
미이수
2
1
미이수
미이수
이수
2
1
※ 음영 처리된 부분은 인정되는 사항임.
마. 교원양성과정 기준과 과목 이수현황을 재확인한 후 날인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3. 학과 검토, 확인 및 작성 필요사항
가. 학생이 제출한 교원양성과정 이수현황을 점검한 후 샘물 통합정보시스템→학사→교직→교직사정→‘교직사정표’를 출력하여 교직사정판정 란에 P 또는 F를 기입하고, 탈락사유 란에 사유를 기입(예시.기본이수영역과목 미이수, 교직이론영역 미이수, 졸업연기 등)한 후 학과장/학장 결재 후 교직지원센터 2단 전자결재 제출
※ 영어졸업인증, 졸업논문은 예비졸업사정 결과와 동일하게 입력
나. 예비교직사정은 학생의 원소속에서 학생의 주전공 및 다전공 모두 진행함
다. 교직이수과목을 학점교류 또는 교환학점으로 이수하는 경우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교환학점인정서 사본 2부를 준비하여 1부는 학과에 보관하고, 1부는 교직지원센터로 제출 바랍니다.
※ (해외이수 시) 대체 교과목명을 번역한 교과목명이 교육부 고시 교과목명과 일치하여야 함
※ (국내교류 시) 교직과목 학점은 교원양성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만 인정됨
※ 교류학점인정서 공란에 해당대학의 교원양성과정 설치 여부를 기재: “설치”,“미설치”
라. 외국 대학의 교환학점(교직과목 제외) 인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과목이 대체하여야 하
는 우리학교의 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강의계획서(syllabus)
등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함
마. 점검/결재된 서류(교원양성과정 이수현황/교직사정표 모두)를 2020. 6. 11(목)까지 교직지원센터 2단 전자결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학생이 학교현장실습 중인 경우 교원양성과정 이수현황을 팩스 및 이메일 등으로 받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참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졸업요건 충족을 전제로 함)
구 분
세부사항
2008학번 이전
2009학번 이후
2013학번 이후
전공
교과
학점
42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기본이수
영역
학과・학번별
기본이수영역 지정 교과목
(이하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필수이수교과목)
○○교육론(‘○○교과교육론’과 동일, 이하 동일), ○○교과교재및연구법
등 2개 교과목
▷ 이수구분을 전공으로 이수하였더라도 교직으로 변경
○○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과논리및논술
등 3개 교과목
▷전공교과 이수로 인정(전공이수 학점에 포함)
문헌정보학과는 제외
교직
교과
사범계
25학점 이상
[구성]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5학점, 8개 과목),
교과교육 필수교과목
(6학점, 2개 과목),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 2개 과목)
23학점 이상
[구성]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5학점, 8개 과목),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4학점, 2개 과목),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 3개 과목)
23학점 이상
[구성]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2학점, 6개 과목),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7학점, 4개 과목),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 3개 과목)
비사범계
21학점 이상
[구성]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4학점, 7개 과목),
교과교육 필수교과목
(4학점, 2개 과목),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3학점, 1개 과목)
22학점 이상
[구성]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4학점, 7개 과목),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4학점, 2개 과목),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 3개 과목)
22학점 이상
[구성]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2학점, 6개 과목),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6학점, 3개 과목),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 3개 과목)
성적
기준
사범계
기준없음
총 평균성적 75점/100점 이상
전공: 평균성적 75점/100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점/100점 이상
비사범계
전공・교직 평균성적 각각 80점/100점 이상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2013. 3. 1자 이후 졸업자부터 재학기간 중 1회 적격 판정
재학기간 중 2회 적격 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수 횟수 2회 이상
※ 교육학과의 경우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직이론 과목은 교직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공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2011~2012학년도 입학자: 교직 14학점까지 대체 인정(전공과목 50학점 + 14학점을 추가 이수)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 12학점까지 대체 인정(전공과목 50학점 + 12학점을 추가 이수)
2019학년도 후기 교원양성과정이수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안내
2019학년도 후기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무시험검정을 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지정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교직과정 이수자 중 2019학년도 후기(2020년 8월)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2. 제출기간: 2020. 6. 11(목)까지
3.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 다전공자는 본전공과 다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4. 제 출 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소속 학과사무실
※ 다전공자는 주전공과 다전공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사무실에서 수합 후 교직지원센터 제출
5. 출원자격 표시방법
학 과(전 공)
출 원 자 격
비 고
국어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영어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교육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육학)
수학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수학)
불어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프랑스어)
일어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본어)
문헌정보학과
사서교사(2급)
행정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경영학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업정보)
의류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의상)
식품영양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조리)
6.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 시 교원자격증 발급이 절대 불가
나. 과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기 제출한 경우도 이번학기에 다시 제출하여야 함
다. 예비교직사정결과가 Pass 또는 계절수업을 통하여 Pass가 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해야 하며,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예비교직사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4. 20.>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출원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출원자격
중등학교 정교사(2급) ( )
자격요건
출신학교명
상명대학교
학과
[ ] 졸업
[ ] 수료
연수명
경력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 명 대 학 교 총 장 귀하
첨부서류
〇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1. 간호사면허증사본(보건교사에 한정함)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실기교사에 한정함)
〇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
1.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사람에 한정함)
2. 경력증명서(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사람에 한정함)
수수료
없 음
※ 다전공자의 경우 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제출 / 부전공자의 경우 부전공표시를 ‘출원자격’ 란에 표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