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 유예 안내]
- 작성자 문헌정보학과
- 작성일 2019-01-24
- 조회수 3084
학사학위취득 유예 안내
▶ 기존의 '졸업유예'의 명칭 및 상세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공지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란 새로운 제도가 아닌, '졸업유예'에서 명칭 및 상세사항이 변경된 제도입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에 대한 공지가 아닌 변경에 대한 공지이며, 유예 신청기간은 추후에 안내 예정입니다.
1. 정의: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2. 신청대상
가.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나. 수료생, 조기졸업신청자, 학·석사연계과정자, 외국인유학생, 계약학과 재학생 제외
3. 신청기간
가. 1년(학기 단위로 신청하며, 2회까지 신청 가능)
나. 기존 ‘졸업유예’ 신청자의 경우, 해당 기간을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포함
4. 신청절차: 소정기한 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를 학부(과) 사무실 제출
5. 학사학위취득 유예 조건
가. 수강신청 의무 없음
나. 수강신청자의 경우에는「학사에 관한 규정」제12조(학점등록)에 따라 납부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다. 휴학, 자퇴 신청 불가
라. 졸업사정과 관련된 사항 변경 불가(다(부)전공, 교직, 재수강, 이수구분 변경, 학점포기
등)
6. 증명서 발급: 재학생과 동일 기준 적용(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7. 학교 시설 이용
가. 사용료: 별도 사용료는 없으나, 각종 교내 프로그램 참여시 별도 비용 부과 가능
나. 학술정보관: 졸업(수료)생과 동일하게 특별열람증 발급하여 이용
※ 관련하여 상세사항과 졸업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비교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