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026-2 취업계 안내
- 작성자 문헌정보학전공
- 작성일 2026-08-04
- 조회수 1202
[전체] 2026-2 취업계 안내
안녕하세요.
문헌정보학전공 학과사무실입니다.
2026학년도 2학기 취업계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관련 근거
가. 「학칙」 제41조 (학업성적)
나. 「학사에 관한 규정」 제31조 (장기결석자의 성적처리)
다. 「출결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 (장기결석자의 관리)
2. 목적
가. 조기 취업한 학생의 일과 학업 병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
나. 취·창업 학생의 고용 유지 및 창업 활동 안착을 위한 학사 편의 제공
3. 적용 대상
-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 및 재학 중인 자)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산업체 등에 취업한 자 또는 창업한 자
나. 취업계 적용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을 모두 이수할 경우 졸업이 가능한 자
다.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4. 조기 취(창)업 인정 및 불인정 범위
가. 취업자
1) 인정:국내외 산업체 정규직, 계약직, 인턴직(단기, 체험형, 채용전환형 등 고용형태 무관), 위촉직 프리랜서
2) 불인정:직계존속이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으로의 취업,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나. 창업자
1) 인정
가) 창업주로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1인 가구 생계급여(해당 연도 기준)’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나)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2) 불인정
가) 본인이 창업하지 않고 가족이 대표로 있는 기업을 인수·상속한 경우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일반유흥주점업
(나) 무도유흥주점업
(다)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라) 그 외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
5. 운영 방법
가. 신청 학생은‘취업계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기한(최초 신청 시와 학기 종료 시)에맞추어단과대학교학팀/학과 사무실에 제출
나. 단과대학교학팀/학과는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한 후 교무처에 공문으로 제출
다. 교무처는 해당 서류를 검토 후 승인하고, 시스템에 적용하여 ‘총 수업시수의 1/4 이상 결석에따른 자동 F등급 부여’가 되지 않도록 처리
6.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기한
1) 최초 신청: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
※ 학기 중 취업할 경우 취업 시작일 기준 20일 이내
2) 학기 종료(유지 확인): 기말고사 시작 7일 전 ~ 1일 전까지 제출
※ 기말고사 시작 7일 전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유효함(이전 발급 서류 불인정)
나. 제출서류
1) 취업자
구분 | 대상 | 제출서류 | 내용 |
신청 시 | 전체 | 취업계 신청서 | ∎ 붙임 양식 참조 |
재직증명서 | ∎ 발급일, 재직기간, 직인 필수(학기 개시 후 발급) | ||
근로계약서 사본 | ∎ 근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4대 사회보험 가입 공적증명서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
가족관계증명서 | ∎ 본인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학기 개시 후 발급) | ||
해당자 | 취업비자 사본 | ∎ 국외 취업자의 경우 제출 | |
각종 증명서 | ∎ 세무사, 회계사, 공무원 등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발령통지서, 연수/교육/수습 참가확인서 또는 이수증 제출(기간 명시) | ||
종료 시 | 전체 | 재직증명서 | ∎ 학기 종료 시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기말고사 시작 7일 전 이후에 발급된 서류여야 함 |
2) 창업자
구분 | 대상 | 제출서류 | 내용 |
신청 시 | 전체 | 취업계 신청서 | ∎ 붙임 양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명(원) | ∎ 학기 개시 후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 ∎ 본인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학기 개시 후 발급) | ||
일반 | 세금신고 관련 증명서 | ∎ 신청학기 기준으로 최근 1개월 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1년 이상 사업자 - 개인 일반(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개인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년 미만 사업자 -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학기 시작 2개월 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매출 증빙 서류에는 사업장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
사업 선정자 | 선정 확인서 | ∎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등 증빙 서류 제출 | |
협약서 사본 | ∎ 사업 선정 후 지원금 수령 및 사업 수행을 위해 주관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사본 제출 | ||
종료 시 | 전체 | 사업자등록증명(원) | ∎ 기말고사 시작 7일 전 이후에 발급된 서류여야 함 |
일반 | 세금신고 관련 증명서 | ∎ 조기 취(창)업 인정 기간 동안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을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매입·매출세금계산서, 카드매출실적조회서 등) ∎증빙 서류에는 사업장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기말고사 시작 7일 전 이후에 발급된 서류여야 함 | |
사업 선정자 | 지원사업 수행 확인 서류 | ∎ 지원사업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원금 수령 내역 등) ∎ 기말고사 시작 7일 전 이후에 발급된 서류여야 함 |
7. 취업계 미인정 교과목: 계절수업, e러닝 및 사회봉사, 현장실습, 임상실습, 학점교류 교과목
8. 특기사항
가. 조기 취(창)업자의 취업계 적용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에 한함
※ 취업 확정 후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취업에 따른 성적 평가방법(정상 시험, 과제 대체 등)을 안내받아야 함
나. 모든 과목에 취업계를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담당교수의 판단하에 취업계 적용이가능함
다. 취업계는 1/4 이상 결석 시 자동 F 처리되는 것을 면하는 제도임. 해당 기간 중 결석한 수업에대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결석으로 처리가 되고, 학기 중 평가(고사, 과제 등) 의무에서 제외되지는 않음
라. 성적 평가와 관련하여 출석 점수가 있는 강의의 경우 결석한 시수만큼 출석 점수가 차감될 수 있으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과제 대체, 리포트 대체 등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성적 평가 방법대로 정상 이행하지 않을 시 F 등급을 받을 수 있음
마.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선정된 창업자는 세금신고 관련 증명서를 면제함.
바. 일반 창업자는 학기 중 추가 신청이 불가하며, 학기 초(개시 후 20일 이내) 신청자만 인정함
사. 학기 중 취업자는 취업 시작일 기준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아. 학기 중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선정자는 선정일 기준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자. 중도 퇴직, 폐업 등으로 취업계 종료 사유 발생 즉시 단과대학교학팀/학과 사무실에 관련서류(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등)를 제출하고 수업에 정상 출석해야 함
차. 소정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조기 취(창)업 불인정 범위 해당, 허위/위조/변조된 서류 확인 시 취업계 적용이 취소됨
카. 인정 범위, 제출서류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협조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