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외국인 유학생 유의 사항 안내
- 작성자 박세린
- 작성일 2022-11-14
- 조회수 4673
안녕하세요?
외국인 유학생에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외국인 등록: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접수
2.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사유: 인적 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학교 및 체류지 변경 등
- 시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3. 시간제 취업: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함.
상세 내용은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