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휴·복학 신청 안내(신청기간: 2/3(목)~2/9(수))
- 작성자 박세린
- 작성일 2022-01-14
- 조회수 4968
2. 기간 : 2022년 2월 3일(목) ~ 2월 9일(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외 신청가능
3. 신청방법
가.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함.
나. 신청절차 및 방법(첨부 참조)
4. 휴학유형별 증빙자료(파일로 첨부)
가. 일반휴학(2년) : 제출서류 없음
나. 질병휴학 : 1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일반 휴학기간에 산입함.)
다. 군휴학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라. 모성보호휴학(2년)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서류(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마. 직장휴학(1년) : 근무지변경,업무전환,연수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등)
바. 창업휴학(1년) : 관련사실을 입증할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등)
5. 특기사항
가.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일반휴학의 경우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통산 2년, 석박사 통합과정은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일반휴학(질병휴학포함)외 휴학은 해당 휴학 기간을 일반휴학 가능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다. 복학 희망자는 복학신청이 완료되어야 수강신청할 수 있음.
라. 군휴학 후 복학하는 사람은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소집연기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함.
마. 신입생은 입학일 이후 휴학 신청이 가능함.
바. 외국국적 신입생은 첫 학기 휴학이 불가함(단, 코로나19 특별 조치로 이번학기는 예외적용).
사. 외국인은 휴·복학 희망 시 대학원교학팀 담당자(한예리, 02-2287-7015)와 사전상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