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교내 장학생 선발안내(면학A, 외)
- 작성자 김영섭
- 작성일 2023-07-06
- 조회수 152696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3-07-06 ~ 2024-07-05
- 교내장학생_선발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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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3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생 선발 안내(선발장학)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소득분위 미산정자)의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 및 교내장학금(면학B, 나눔) 등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장학금의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국가장학금을 필히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본 대학교 재학생
※ 장학금 지급 규정 제9조(자격의 제한) 2항 1호에 의거 2023학년도 2학기 기준 8학기 이상 이수학생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
▣ 장학생 선발 기간 및 방법
장학금명
선발방법
학과면담
전산입력
비고
면학A,면학B
[학과추천 및 입력]
지도교수 면담 및 추천에 의해 학과에서 선발함
※ 선발방법은 학과별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학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2~
7.19
7.20~
7.21
학과·전공 수석·차석,
다전공우수, 향상 등
성적우수 장학금
학생복지팀에서 일괄 선발함
※ 학과 추천기간에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은 학생은 자체 증빙(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장학금 전액 환수 조치함.
※ 현 샘물시스템 소득분위 자료는 한국장학재단 2023.07.05일자 자료이며 추가신청자는 2023.07.13.일에 업료드 예정입니다
▣ 장학금 지급 방법: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학비감면) 지급 / 학생 계좌지급 없음
▣ 선발기준 및 지급조건
장학금명
장학금액
지급기간
선발기준 및 지급조건
면학A(성적우수)
등록금의 40%
1학기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1. 직전학기 취득학점15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중 학과에서 추천한 자
2. 직전학기 취득학점 중 P/F 취득학점 1/3 초과 시 수혜 불가
(소수점 이하 절사)
면학B(저소득층)
등록금의 40%
1학기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반드시, 소득분위 0~8분위자여야 함)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 중 학과에서 추천한 자장학금명
장학금액
지급기간
선발기준 및 지급조건
상명사랑
전체 수석
등록금 전액
(입학금포함)
8학기
본교 천안캠퍼스 정시모집 수능중심(일반전형 가/나군)합격자(정원외 제외) 중 전형 총점이 최고인 최초합격자
■계속지급 조건
1. 재학 중 직전학기 취득학점15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일 경우
3. 직전학기 취득학점 중 P/F 취득학점 1/3 초과 시 수혜 불가
(소수점 이하 절사)
4. 지급기간 중 기준성적 미달 시, 해당 학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기간에는 포함)
단과대학 수석
등록금 전액
(입학금포함)
4학기
본교 천안캠퍼스 정시모집 합격자(정원외 제외) 중 전형총점이 단과대학별 최고인 최초합격자
■계속지급 조건
1. 재학 중 직전학기 취득학점15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일 경우
3. 직전학기 취득학점 중 P/F 취득학점 1/3 초과 시 수혜 불가
(소수점 이하 절사)
4. 지급기간 중 기준성적 미달 시, 해당 학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기간에는 포함)
수능우수
A
등록금 전액
(입학금포함)
8학기
본교 천안캠퍼스 정시모집 합격자(정원외 제외) 중 모집단위별 수능반영 영역에서 각 2등급 이내인 최초합격자
■계속지급 조건
1. 재학 중 직전학기 취득학점15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일 경우
3. 직전학기 취득학점 중 P/F 취득학점 1/3 초과 시 수혜 불가
(소수점 이하 절사)
4. 지급기간 중 기준성적 미달 시, 해당 학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기간에는 포함)
B
등록금 전액
(입학금포함)
4학기
본교 천안캠퍼스 정시모집 합격자(정원외 제외) 중 모집단위별 수능반영 영역에서 평균 2등급 이내인 최초합격자
■계속지급 조건
1. 재학 중 직전학기 취득학점15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일 경우
3. 직전학기 취득학점 중 P/F 취득학점 1/3 초과 시 수혜 불가
(소수점 이하 절사)
4. 지급기간 중 기준성적 미달 시, 해당 학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기간에는 포함)
학과·전공수석
등록금전액
1학기
해당학기 학년별 학과·전공 수석자
1. 직전학기 취득학점15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
2. 직전학기 취득학점 중 P/F 취득학점 1/3 초과 시 수혜 불가
(소수점 이하 절사)
학과·전공차석
등록금의 70%
1학기
해당학기 학년별 학과·전공 차석자
1. 직전학기 취득학점15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
3. 직전학기 취득학점 중 P/F 취득학점 1/3 초과 시 수혜 불가
(소수점 이하 절사)
향상
80만원
1학기
직전학기 성적보다 평균평점 1.5 이상 향상된 자
1. 직전학기 취득학점15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성적보다 평점평균 1.5 이상 상승 자. 단, 비교 학기에
학사경고(1.6 미만)를 받지 않은 자
3. 직전학기 취득학점 중 P/F 취득학점 1/3 초과 시 수혜 불가
(소수점 이하 절사)
다전공우수
등록금의 50%
1학기
다전공이수자 중 상위 10% 이내인 자
1. 직전학기 취득학점15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취득학점 중 P/F 취득학점 1/3 초과 시 수혜 불가
(소수점 이하 절사)
▣ 유의사항
1. 각종 장학생 선발여부는 샘물통합정보시스템 → 학적정보 → 학사정보조회 → 장학내역조회에서 확인
2. 성적우수장학금[수시A,B,C(입학성적우수), 상명사랑(전체수석,단과대학수석,학과수석), 수능우수A,
B,C, 학과·전공수석, 학과·전공차석, 다전공우수, 면학A, 향상], 은 상호 중복수혜 불가
3. 성적우수장학금[수시A,B,C(입학성적우수), 상명사랑(전체수석,단과대학수석,학과수석), 수능우수A,
B,C, 학과·전공수석, 학과·전공차석, 다전공우수, 면학A, 향상]은 직전학기 취득학점 중 P/F
취득학점이 1/3 초과 시 수혜 불가(소수점이하 절사)
예시 1) 취득학점 21학점 중 P/F 교과목 8학점 이수: 수혜 불가
예시 2) 취득학점 15학점 중 P/F 교과목 5학점 이수: 수혜 가능
4. 학과·전공수석/차석장학생 차 순위자 승계기준
가. 승계가능: 취득학점 미달, 이수학기 초과, 성적 미산출자, P/F교과목 1/3 초과,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 등 수혜자격 미달로 인한 장학금 수혜 불가자 발생 시
나. 승계불가: 학적변동(자퇴, 조기졸업, 학석사 연계졸업 등) 및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인한 장학금
수혜 불가자 발생 시
5. 학과수석·차석장학금 동순위자 발생 시 장학금 지급규정 제7조(우선순위)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가. 총점이 높은 자
나. 전공학점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다. 기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라. 해당 학기 취득학점이 높은 자
마. 경제 사정이 곤란한 자
※ 경제 사정 곤란의 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양측)'상 최근 6개월간 보험료
가) 부/모 중 한명의 보험료만 제출한 경우, 서류 불충분으로 서류 심사에서 탈락
나) 부/모 중 한명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미납부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다) 한부모 가정인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증빙 서류 제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부(과)/전공사무실 또는 학생복지팀(041- 550- 5021)으로 문의 바랍니다.
※ 주말 및 공휴일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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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처 장